창녕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3만 5001건에 대해 61억 9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 원 이하일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되며 과표 구간별 0.05% 포인트씩 인하되는 특례세율까지 적용돼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말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재산세 감면율을 75%까지 늘리는 혜택이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해 편리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의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예정이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