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을 5월 31일까지 홍성군청 및 홍성세무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방문신고자 중 취약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에서 전자신고를 지원하며, 비취약계층자 중 단순 신고자는 자기작성 창구로 안내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원클릭 연계신고, 모바일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및 금융소득이 없는 확정신고 대상 비사업자 소득자가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 내역을 제공해 주고 이의가 없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홍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 경제적 피해를 받은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3개월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전담 콜센터(1661-8880)를 운영하니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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