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세상]이진화 기자 =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변경된다.
또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이하 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오는 4월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6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4월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으며,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청과 간담회를 열어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약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4월 선제검사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과 검사 도구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해 오는 4월 16일까지는 학생 주 2회·교직원 1회 검사를 유지하기로 했다.
4월 3주부터는 학생과 교직원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5~11세 기초 접종 및 12~17세 3차 접종을 이달 중 실시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대상에 5~11세도 포함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정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교육 급여 대상자에게는 의료비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질병청과 협의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질병청이 주관하는 국가보상심사 단계부터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와 협력해 검사도구 구입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해 학교의 안정적 등교수업과 학생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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