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생산하는 후판제품 운송용역을 맡은 3개사가 입찰담합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업체 동방,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는 2016년부터 선박이나 교량 등에 사용되는 후판 운송용역 수행사를 선정하면서 경쟁입찰을 도입했다.
기존 용역사였던 세 회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휴설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입찰 진행 과정에서의 가격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담합에 나섰다.
세 회사는 경쟁입찰 도입 전 자신이 수행하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했다. 입찰일 며칠 전 모여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나누고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0%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방과 서강은 2016~2018년 입찰에서. 동화는 2018년 입찰에서 합의한대로 투찰해 합의한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으며 담합 결과 약 54억원의 매출액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동방에 9100만 원. 서강에는 94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2017년 입찰 때 담합에서 빠진 동화에는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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