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전입 가구를 대상으로 전입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입 지원금 제도는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작년 7월 1일 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로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 가구여야 한다.
신청 시기는 전입 일로부터 6개월 이후 1년까지이며 1인당 10만 원씩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영암사랑카드 발급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입 장려 시책 추진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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