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중 최초로 고정식 CCTV를 화암초등학교 정문 인근에 설치하고 새해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다.
동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CCTV 설치 행정예고 및 홍보를 시작하고 지난 12월 한 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이 일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단속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고정형 CCTV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은 제외된다. 화암초등학교 주변 지역은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초등생 등·하교 시 불법 주·정차가 빈번해 단속요청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전면 금지돼 등·하교 시간에도 경찰청장이 정한 승·하차 구간 일시 정차를 제외하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시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과태료(일반 주·정차과태료 4만 원의 3배)가 부과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므로 향후 운전자들이 과속 단속(30㎞)에 따른 서행운전과 더불어 무심코 주·정차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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