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번 판매된 미술품이 다시 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도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술진흥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안은 미술 작가가 자신이 창작한 작품이 재판매될 경우 일정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추급권(재판매 보상청구권)을 신설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80여 개국에 도입돼 있는 이 권리는 작가 사후 30년까지 존속한다.
이는 미술품 가격 상승에 작가 명성이 큰 영향을 미침에도 작가들이 작품 첫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초안은 또 국립미술진흥원을 신설하고 산하에 미술품 '감정센터'와 '미술은행'을 두도록 했다.
감정센터는 수사나 재판, 과세, 정부 미술품 유통 등을 위한 미술품 감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미술은행은 공공미술품 실태와 통계를 관리하고 정부 미술품 구매와 선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밖에 초안은 현재 자유업인 미술품 유통업과 감정업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미술품 구매자가 진품 증명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규정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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