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 해양수산청 통영사무소에서 청원경찰에 재직 중에 있는 J 씨는 "지난 1월 27일 마산 항 제2부두 항만 보안 상황실 앞 공터에서 청원경찰 대장이 지금 근무하는 통영항에서 출. 퇴근 중에 사망하면 마산지방 해양수산청은 책임이 없다"라며 "자신의 가족들이 보상청구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라고 23일 밝혔다
J 씨는 이날 "이 말을 들은 뒤 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J 씨는 이어 "그 뒤 또다시 각서를 쓰라고 하면서 각서를 쓰지 않으면 현재 근무지에서 마산 항 2 부두에 근무를 시키겠다는"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각서를 썼다"라고 주장했다.
J 씨는 그러면서 "이것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근무지를 바꾸는 사내 갑질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면서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J 씨는 아울러 "지난 3월 5일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자체 고충 심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결과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증거능력 결여 등으로 기각되었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정했으나 심의위원회의?‘제 식구 감싸기’식 조치를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다"고 주장했다.
J 씨는 또한 "지난 5월 26일 창원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청원경찰 대장인 k 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J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틀리다"며 "건강이 좋지 않은 직원이 장거리 출퇴근하는 것이 염려되어 한 말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마산지방 해양수산청 직장 내 갑실 논란의 향후 진실 공방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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