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95억원의 47%인 326억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목표치는 지난해와 비교해 2% 상향된 수치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에 세정과장을 추진단장으로 체납징수 기동반을 구성하고, 구청 및 읍면동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문자 발송, 현수막 게시 등 일제정리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금융자산 등 재산조사를 통해 채권, 예금, 급여, 가상화폐,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의 추심,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납액 중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문 부착 등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간접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압류재산 매각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경제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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