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원활한 역학조사 및 이용자의 간편한 방문등록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무료 안심콜 번호 부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상 명부작성 의무대상 시설’의 출입자는 반드시 QR코드, 안심콜 또는 수기명부 작성(유흥·단란, 노래연습장은 불가) 중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출입기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QR코드의 경우 스마트폰 미소지자 및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수기작성의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시는 쉽고 간편한 안심콜 번호사용 확대를 위하여 출입명부 작성 의무대상 시설 30여개 업종 약5,000개의 업소에 대하여 지난 6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사용요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무료 안심콜 번호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신규 영업 및 누락시설물은 시의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방문등록 의무대상이 아닌 도·소매업, 사진관, 호텔·모텔 등 숙박시설은 제외된다.
이순호 안전도시국장은 “올해 12월 이후의 서비스 연장 지원업무는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할 것이며, 시에서도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니, 시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고, 안심콜을 이용한 출입명부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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