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양봉농가 등록을 위해선 꿀벌 사업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시설·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임대차계약 미실시,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 등으로 양봉등록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과 직원이 직접 아직 등록되지 않은 양봉농가를 방문해 등록의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계도기간 내에 등록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관내 양봉농가는 141농가인데, 그 중에 미등록된 등록 대상농가는 31농가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양봉등록 완료 농가는 39농가(28%), 등록대상 제외농가는 71농가(50%)이다.
등록대상은 △ 토종꿀벌 10군 이상 △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 혼합(토종꿀벌 10군 미만 +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농가 등이다.
오는 8월 31일까지 양봉등록을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양봉업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팀(055-831-377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양봉농가는 8월31일까지 서둘러 양봉등록을 완료해 주시길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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