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지급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존 8~9월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
올해 환급 대상자는 1322명으로 그 규모는 약 5500만원 수준이다.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하고,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한정우 군수는 “개인지방소득세 조기 환급과 더불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자 편의시책이 많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