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도의원, “최근 4년간 단속카메라 2배 증가, 과태료 수입 474억 원은 국고 귀속?”- 단속장비 설치는 지자체 부담,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 불공정 -
-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과태료 제도 개선 촉구 -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속카메라는 886개에서 1,732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단속 건수는 96만 건에서 135만 건, 과태료 수입은 289억 원에서 474억 원으로 각각 연평균 15%, 17.8%씩 늘었다. 같은 기간 도내 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연평균 감소율은 각각 5.48%, 5.96%, 6.97%이었다.
나 의원은 “단속카메라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가 일부 줄어들었으나 단속 건수, 과태료 징수액 증가분에 비해 못 미치는 실정이다”며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더불어 안전시설 확충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각종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단속 장비로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역에서 안전시설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와 균형특별회계 등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고로 귀속되는 과태료 대비 부족한 점이 있다”며 “도민이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전남도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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