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철저한 검토 당부공정한 계약 배분과 투명한 절차로 신뢰받는 계약 체계 구축해야
수의계약은 일반적인 경쟁 입찰과 달리 계약 상대방을 특정하여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제도이지만,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철 부의장은 “수의계약은 계약부서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공정한 배분과 균형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계약 절차 전반의 철저한 점검과 투명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계약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투명한 계약 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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