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캠페인은 ▲무면허운전 금지 ▲안전모 및 보호대 착용 ▲음주 운전 금지 ▲승차 인원 준수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착용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단속 등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물 등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