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도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 기능 강화 근거 마련「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 농산물, 기준가격, 시장가격 등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심의를 추진하는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의 위촉 위원 수를 확대하고, 위촉 위원 대상에 청년 농업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위원회의 위촉 위원 수의 확대로 위원회 심의 시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들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 등의 참여를 강화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산물 선정, 최저 가격, 도매시장 가격 등을 산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 의원은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생산비 등의 최소한의 가격이라도 명확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어 농업인들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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