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매년 41만톤에 달하는 의무수입쌀로 인한 누적손실이 쌀 관세화 개방 이후 2조 5,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입쌀 ‘구입비용’ 3조 5,755억 3100만원[표1], ‘부대관리비용’ 4,752억 3,300만원이 소요됐다. 수입쌀 구입과 관리에 총 4조 507억 6,400만원이 들어간 것이다.
반면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869억원으로 해당 기간 누적손실은 2조 4,638억 6,400만원이다. 연간 약 2,7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수입쌀 339만 7천톤의 ‘구입비용’으로 3조 5,755억 3,100만원이 들었다.
같은 기간 ‘부대관리비용’도 4,752억 3,300만원에 달했다. ‘보관료’가 2,666억 2,600만원(56.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가공료’ 1,534억 3,300만원(32.3%), ‘운송료’ 402억 7,300만원(8.5%), ‘포장료’ 143억 500만원(3%), ‘수입제비용’ 5억 9,600만원(0.1%) 순이었다[표2].
수입쌀 ‘판매가격’은 1조 5,869억원으로, ‘가공용’ 8,201억원(51.7%), ‘주정용’ 3,753억원(23.6%), ‘밥쌀용’ 3,474억원(21.9%), ‘사료용’ 290억원(1.8%), ‘해외원조용’ 150억원(0.9%) 순으로 많았다.
신정훈 의원은 “WTO 체제 가입 이후 지금까지 수입쌀에 대한 논쟁 결과가 실질적으로 의무수입물량으로 고착화됐다. 수입쌀 비용은 ‘농민을 위한 농정 예산’이 아닌 ‘농민 분통 터지는 예산’이다. 저렴한 쇄미 확대 등 곡종 변경을 추진하고, 도입가격, 도입시기, 환율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함께 보관료 최소화를 위한 원조용, 사료용의 적극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