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전남도의원,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신종 감염병 출현·확산에도 원활한 체육수업 가능 -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형태의 학교 체육교육환경 구축
이 조례안은 지능정보화 시대 인공지능(AI), 자동화로봇,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에 활용하고, 온오프라인 연계의 체육수업 환경을 구축해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스마트체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학교스마트체육위원회 설치, 교육·연구 및 교원 연수 등 스마트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 전라남도,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은영 의원은 “학교의 교수학습 인프라는 날로 스마트화되는 반면, 체육활동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대로 된 체육교육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감염병 확산과 환경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 없는 새로운 형태의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해 온전한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성장과 발달을 도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금)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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