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주식시장에서 발행등록제가 전면 시행된 후 상장사의 합병·구조조정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금융정보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29일까지 중대 자산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한 상장사는 144개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1개와 대조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주식발행등록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합병 심사 절차가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기업의 합병·구조조정 편의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또 시장 생태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있으며 상장 자격을 갖추지 못한 회사가 지분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상장사의 이름으로 상장하는 건수가 줄어 들었고 인기 종목을 쫓거나 투기하듯 합병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하면서 합병 및 구조조정 시장은 양적·질적 발전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합병·구조조정 활발히 이뤄져
올 들어 합병·구조조정은 비공개 발행, 지분 양도, 자회사 설립 및 주식 증자 등 여러 방식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유기업과 업계 선두기업들이 점차 합병·구조조정의 주류가 되고 있다.
일례로 국유지주회사인 바오딩러카이(保定樂凱)신소재회사의 주식 발행을 통한 자산 매입 건이 지난달 26일 선전(深?)증권거래소 심의를 통과했고 중국에너지절약환경보호장비회사의 주식 발행을 통한 자산 매입 건은 지난달 16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았다.
쑨녠루이(孫念瑞) 중국상장사협회 부회장은 올 들어 상장사들이 합병·구조조정 방식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선진 제조업, 디지털 경제, 친환경 저탄소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자본 시장의 합병·구조조정 역할과 직접 융자 기능이 발휘돼 주요 사업의 질이 향상되고 실물 경제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가 계속 촉진됐다고 설명했다.
◇심사 효율 향상
활발한 합병·구조조정은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추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업계 인사들은 증감회가 지난 2월 17일 주식발행등록제 관련 제도 규칙을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상장사 중대 자산 구조조정 제도가 바로 이 내용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어 개혁 이후 증감회 상장사합병구조조정심사위원회가 취소됐으며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가 지난 2월 20일부터 메인보드 심사 중인 기업의 합병·구조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로써 관련 행정 심사 사항이 더욱 간소화되고 합병·구조조정 효율이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라오즈밍(勞志明) 화타이(華泰)연합증권 합병업무 담당자는 주식발행등록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 거래 시간과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합병·구조조정 과정에서 결정권을 시장과 기업에 넘김으로써 거래 양측이 합리적인 상업적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적화되는 시장 생태계
합병·구조조정 시장 생태가 계속 최적화되고 각 측의 행위가 시장화·이성화되면서 합병·구조조정 시장은 질적·양적 발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
주식발행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증권거래소의 상장사 합병 행위에 대한 '일선 감독' 책임이 강화됐다. 주식 발행 관련 구조조정 신청 심사 외에 증권거래소는 '현금 구조조정' 사안에 대해 질문, 현장 검사, 현장 감독 등 여러 방식으로 자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구조조정 위법 사안에 대해 증감회에 신고함으로써 불법 거래를 방지 및 적발하고 상장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됐다.
둥중윈(董忠雲) 중항(中航)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식발행등록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후 기업의 상장 편의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높아졌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원활해지고 융합된 산업망·공급망과 산업 합병 규모 확대는 합병·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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