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상가 및 주택가 앞 구축물 설치, 상품 진열, 노점 운영을 비롯해 곤포, 비료, 폐농기계 등 물건 적치 등 모든 무단점용 행위다.
군과 16개 읍·면은 단속반을 편성해 도로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응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게와 집 앞 공용 도로 등에 적치된 물건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운전자 시야 확보 저해 및 미관상으로도 위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간 내 군민 여러분의 자진 철거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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