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 9,075 농가에 118억 원, 면적직불금 대상 7,319 농가에 224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42억 원 규모로 지원된다. 다만, 세외수입 체납, 오류 계좌, 농지 전용 필지 신청 등 결격사유가 있는 농가는 해당 사유가 해결된 후 2차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 등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농업 활동을 통해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 10일까지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요건 등을 검증한 후,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0.5헥타르(ha) 이하 소농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가 모든 구성원 소득 등을 검증하여 조건에 모두 부합할 때 농가 단위로 정액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지급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면적직불금은 논·밭 진흥과 비진흥 구간별로 면적을 구분해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헥타르(ha)당 100만 원에서 최대 205만 원까지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기상 이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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