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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2024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광역 최초 신·재생에너지 도민참여 및 개발 이익공유 조례 제정으로 입법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13:01]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 ‘2024 지방의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광역 최초 신·재생에너지 도민참여 및 개발 이익공유 조례 제정으로 입법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11/27 [13:01]



전라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이 지난 11월 23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4 지방의정대상’은 우수한 입법활동으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역 정치인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지방자치 행정을 실현한 지방의회 의원을 객관적인 평가 항목에 따라 선정해 수여한다.

 

 

이철 부의장은 광역 지자체 중 최초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도민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도민참여와 이익공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등을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한, 집행부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양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전라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조례를 통해 지역소멸과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도민 소득 증대와 기본소득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일부 시·군에서도 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신·재생에너지가 도민 기본소득 창출로 이어질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은 도민들과 함께 노력해온 과정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함께 조례 제정에 고생한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 부의장은 자천타천 차기 완도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재선 도의원으로 조선대학교 행정학박사,국제라이온스355-B2지구 총재,더불어민주당정책위 부의장,전남도의회 12대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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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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