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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 미소지 중국어선 2척 나포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1/23 [06:39]

군산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 미소지 중국어선 2척 나포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11/23 [06:39]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어제(21일) 오후 9시 10분경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0km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쌍타망 2척(98톤급)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수역에 허가를 받고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하 배타적경제수역법)’과 ‘양국 간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라야 한다. 

특히, 지난 5월 1일부터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처벌 대상을 확대했는데,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선박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거나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신설해 단속 중이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신설된 유형인 ‘폐위장소 용적수치 표시’ 증명서를 미소지한 채 지난 19일 오후 7시경 우리 EEZ수역에 입어하였고, 나포 시 까지 총 8회 조업한 혐의다. 

이들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22일 오후 12시 40분 담보금 6천만원(각 3천만원)을 납부하고 석방 됐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지난달 16일부터 싹쓸이 조업으로 알려진 중국 타망 어선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불법조업 단속에 총력을 기울있다”며“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청에서는 평소 중국어선 검문검색시 상황지원팀을 꾸리고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1일 하루만에 서해광역구역에서 20척의 중국어선을 검문검색을 하는 등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에 적극 대응 중이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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