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작물은 매실, 유자, 오디, 복분자, 무화과, 블루베리, 포도, 자두, 복숭아, 오미자 등 11개 품목이다. 올해는 블루베리, 오미자 등이 신규로 추가됐다.
가입 대상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40%는 전남도와 시군이 부담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된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언제 발생할지 모를 재해로부터 농가 경영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이나 품목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3월 냉해 피해를 입은 여수 오디 재배농가의 경우, 자부담 14만 8천 원을 납부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해 납부한 보험료보다 24배 많은 358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라며 “농가가 10%만 부담하면 되므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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