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호진 도의원의 뜻 기려, 전남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 통과- 전국 최초 제도적 근거 마련(일명 ‘김호진조례’)
전라남도의회 고(故)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일명 ‘김호진조례’)이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전 의원은 생전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라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조례안은 고인의 열정과 헌신이 담긴 결과물로 전남의 농촌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에게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형 기초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촌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공공형 기초생활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조례안 제안 설명을 대신한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순천1)은 “김호진 전 의원의 지난 1년여 간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지만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김 전 의원의 뜻을 기려 농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5일 전라남도의회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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