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 명단공개1년 경과·1천만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8명
재산압류·공매·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징수 강화키로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넘은 고액·상습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에 앞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 약 12억 원을 징수했으며, 납부한 50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명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 원, 법인은 110개 44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이 31명 8억 원, 법인 7개 28억 원이다.
공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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