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도의원,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무형유산위원회 구성과 지정·보전 체계 마련
이번 조례안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전남 지역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형유산의 지정, 보유자 인정, 전승교육사 선정을 심의하는 '무형유산위원회 구성' ▲지역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정하며, 전승활동을 지원하는 '도내 무형유산 지정 및 보전' ▲전승자의 활동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수교육관 운영, 지역 문화행사와의 연계를 통한 '진흥 및 지원' ▲무형유산 명칭과 권한 보호, 보전시설에 대한 화재 및 재난 방지 규정을 담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재태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무형유산의 보고지만, 보유자와 전승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전승함으로써 지역문화의 가치를 제고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안은 무형유산의 보호뿐만 아니라 이를 지역 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연계하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전승자의 활동비 지원 △전승공예품 제작 및 유통 △무형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강화하고, 무형유산이 지역 관광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안은 제38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전라남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전승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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