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과거에도 문제가 되어 폐쇄했던 동경사무소의 필요성, 역할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과정이 미비한데, 이런 이면을 감추기 위해 직원을 경진원으로 파견하고, 경진원은 파견된 직원을 동경사무소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일본으로 파견을 보냈다”며, ”경진원이 동경사무소를 운영하려면 조직개편에 따른 이사회 의결 등이 있어야 하는데 관련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통상진흥원은 ”전북자치도의 요청으로 동경사무소를 운영하고 직원을 파견 보냈다“라며, ”조직개편 관련 정관 변경 등의 논의도 없었고, 절차 미준수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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