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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고수온, 어업인 울리는데…보험료 부담에 지원은 부족”

- ‘고수온 피해 어업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피해액 581억 원 넘어, 고수온 특약 가입 어가는 154곳에 불과해
- ‘어가당 최대 5천만 원’ 지급 한도에 피해 복구 막막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5:24]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 “고수온, 어업인 울리는데…보험료 부담에 지원은 부족”

- ‘고수온 피해 어업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피해액 581억 원 넘어, 고수온 특약 가입 어가는 154곳에 불과해
- ‘어가당 최대 5천만 원’ 지급 한도에 피해 복구 막막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10/17 [15:24]



전라남도의회가
1017, 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광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고수온 피해 어업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올해 고수온 특보가 역대 최장기간인 71일을 기록하며 잇따른 양식수산물의 대규모 폐사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및 재난지원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광일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례없는 고수온 현상으로 어업인들의 생계는 직격탄을 맞았다올해 9월 말까지 전남 해안에서 고수온으로 폐사한 양식어류는 1,0147천 마리, 누적 피해액은 지난해 대비 약 270% 증가한 5816백만 원이다고 말했다.

 

그에 반해 “9월 기준 재해보험에 가입한 전남지역 어가는 4,394곳 중 1,674곳으로 38%에 그쳤으며 고수온 특약에 별도 가입한 어가는 154곳으로 3.5%에 불과했다면서 정부가 어업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낮은 실효성 탓에 어업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고수온 피해는 재해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연간 보험료 부담은 수천만 원에 이르고, 특약에 가입해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가 최대 50%까지 할증된다높은 보험료 부담과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 구조가 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꺼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한 어가당 5천만 원으로 제한된 재난지원금 역시 대규모의 고수온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피해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일 부의장은 일상적이고 대형화되는 고수온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정부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및 어업재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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