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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3:32]

고흥군,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10/17 [13:32]



고흥군
은 지난 16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사업(발주)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 보건관리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흥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제3의 종사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사업 추진부서 담당 공무원의 행정절차와 법적 의무사항 준수 및 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인 순천제일대학교 조성곤 교수를 초청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도급(위탁, 용역) 사업 시 안전보건 업무 절차 고위험 작업 안전 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월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담당자 및 종사자 교육과 철저한 시설물 점검·관리를 통해 고흥군의 중대 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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