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흥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제3의 종사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사업 추진부서 담당 공무원의 행정절차와 법적 의무사항 준수 및 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인 순천제일대학교 조성곤 교수를 초청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도급(위탁, 용역) 사업 시 안전보건 업무 절차 ▲고위험 작업 안전 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8월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 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담당자 및 종사자 교육과 철저한 시설물 점검·관리를 통해 고흥군의 중대 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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