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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12월 20일까지 운영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14:30]

고흥군,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 12월 20일까지 운영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10/15 [14:30]



고흥군
은 가을 농산물 수확 후 발생하는 농산 부산물의 파쇄를 지원하는 하반기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122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춧대, 콩대, 깻대, 옥수수대, 과수 잔가지 등의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함으로써,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와 병해충 발생을 줄여 영농 부산물 퇴비화 및 자연순환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청 농가는 영농 부산물 외에 부수적인 물품(비닐 끈, 파이프, , 줄 등) 제거 1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까지 영농 부산물 운반 및 적재 파쇄 후 영농 부산물은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등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나 마을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읍·면별 신청서를 받은 뒤 농가별 또는 마을별로 파쇄 일자를 사전 협의하고, 파쇄지원단을 2개 조로 나눠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다. 파쇄 우선순위는 산림 연접지(100미터 이내) 고령층과 취약층 기타 농경지 순이다.

 

박정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 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과 파쇄 후 경작지 퇴비 활용을 통해 자연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 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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