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춧대, 콩대, 깻대, 옥수수대, 과수 잔가지 등의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함으로써, 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와 병해충 발생을 줄여 영농 부산물 퇴비화 및 자연순환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청 농가는 ▲영농 부산물 외에 부수적인 물품(비닐 끈, 파이프, 돌, 줄 등) 제거 ▲1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까지 영농 부산물 운반 및 적재 ▲파쇄 후 영농 부산물은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등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파쇄를 희망하는 농가나 마을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읍·면별 신청서를 받은 뒤 농가별 또는 마을별로 파쇄 일자를 사전 협의하고, 파쇄지원단을 2개 조로 나눠 현장에서 지원하고 있다. 파쇄 우선순위는 ▲산림 연접지(100미터 이내) ▲고령층과 취약층 ▲기타 농경지 순이다.
박정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 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과 파쇄 후 경작지 퇴비 활용을 통해 자연순환을 실천할 수 있도록 파쇄지원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소 30만 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소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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