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중기-미취업 청년 매칭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등 5인 이상 사업장 18일까지 모집 -
- 기업 선정 후 사업 참여 희망 청년 28일부터 누리집서 접수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 시 1년간 급여를 일부 지원(월 92만 원)하는 사업이다. * 최저임금의 110%. 월 230만원의 40%
또한 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유지 및 정규직 유지·전환 시 기업과 청년에 각 20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청년의 입사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한 온보딩 교육 등을 제공한다.
지역 경제·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정보 부족 및 인력수급 불일치에 따라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최근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전국 70만 명에 이르고,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 55.7%(5만 619명)에 달하는 등 청년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 맞춤형 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로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대상 기업은 18일까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다. 청년은 전남에 거주하는 2024년 기준 18∼45세(1978년∼2006년 출생) 미취업 청년이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메일 jnjob2410@naver.com)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심사·평가를 거쳐 적격기 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은 오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https://job.jeonnam.go.kr/)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참여 기업 선정 후 기업이 청년근로자 채용 공고를 하면 청년이 기업에 입사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기업-청년 간 최종 매칭을 통해 선정·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750-7741)에 문의하거나 전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https://job.jeonnam.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고용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지만 이번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해 일 경험을 쌓고 중소기업 역시 구인난을 해결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근속장려금 등 중소기업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이들이 함께 성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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