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액상 코카인 452kg 운반·보관사범 검거
지난, 8월19일 코카인 60kg 유통사범 검거 이후 액상 코카인 452kg 추가 압수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10/15 [07:20]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8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국정원과의 공조로 선박을 통해 액체 코카인을 국내로 밀반입하여 강원도 모처 창고에서 고체 형태로 재가공한 코카인 60kg(약 200만명 동시 투약분, 시가 약 1,800억원 상당)을 가공․보관하던 캐나다 마약 조직원 A씨(남, 50대)와 그로부터 코카인 2kg를 건네받아 국내에서 거래하려던 내국인 2명 등 총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코카인 60kg 전량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부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지속적인 통신수사와 탐문을 통해 9월 12일 경기도 모처에서 은닉 중인 액상 코카인 452kg을 압수하고, 9월 19일 이를 운반․보관한 혐의로 피의자 E씨(여, 20대)를 체포하여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고체 형태의 코카인 60kg(8월)과 액체 상태의 코카인 452kg(9월)을 압수했고, 피의자 4명을 검거하여 구속함으로써, 코카인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다.
피의자 E씨를 조사한 결과 7월 초순경 1차로 코카인을 제조하고 남은 액상 코카인을 보관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창고를 계약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중부해경청은 캐나다 국적 피의자 A씨(남, 50대)가 액체 형태의 코카인을 선박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 후, 이를 국내에서 고체 형태의 코카인으로 제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코카인 밀반입 경로와 해외로 도주한 콜롬비아 국적 제조 기술자 2명 및 이번 사건과 연관된 공범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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