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고흥군은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며,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기 단계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 ▲전국 오리농장 일제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 검사 실시(10.10~10.18) ▲조류인플루엔자(AI) 상황실 24시간 운영 ▲거점 소독시설 24시간 운영 ▲가금 농가 전담관 활용한 전화 예찰 및 의심 축 신고 홍보 ▲전(全) 가금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 검사 주기 단축 ▲전(全) 가금 출하 전 검사 실시 ▲가금 농가 방사 사육 금지 행정 명령 공고 ▲공동방제단 활용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소독 강화 ▲오리 출하 기간 단축(3일→1일) 등 다방면의 방역 대책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고흥군은 농가의 자체 방역 부족으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 해당 농가에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 및 행정 명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는 ‘청정 고흥’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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