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

박경미 전남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예측불가능한 범죄에 대한 대비와 치료를 통해 도민 생명 보호와 안전에 이바지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10/10 [17:07]

박경미 전남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 근거 마련

예측불가능한 범죄에 대한 대비와 치료를 통해 도민 생명 보호와 안전에 이바지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10/10 [17:07]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전남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

 

전라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 방지, 피해자에 대한 비밀준수와 신속한 치료, 의료기관·보호시설과 같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일명 묻지마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순천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안타깝게 숨진 10대 학생을 추모하면서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확신하게 됐다.”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산을 이끄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교육·홍보·지원정책 개발·환경개선·피해자 치료비 지원 등 단계별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20239월 도정질문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전남도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윤진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포토뉴스
이동
메인사진
탁구 레전드 김택수 초청 광주광역시 서구청장배 탁구대회 개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