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하다 ‘연환계’ 도주, 중국어선 2척 해경에 나포가을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집중 단속으로 9월 24일 4척에 이은 2척 추가 나포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박생덕, 이하 ‘서특단’)은 3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소청도 남서쪽 약 80km(43해리) 해상에서 특정해역을 최대 12km(6.5해리) 침범해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혐의다.
이날 단속된 중국어선들은 서특단의 단속에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 1척이 먼저 나포되자 무리를 지어 배를 연결해 묶고 이동하며 단속에 저항하는 ‘연환계’를 펼쳤다.
단속 대원이 어선에 오르면 배를 비우고 옆의 어선으로 뛰어넘어 도주하는 방식이다.
서특단은 9척이 연환계를 형성해 도주하던 이들 어선에 등선해 선원들이 미처 배를 비우기도 전에 조타실을 장악하고 1척을 무리군에서 이탈시켜 모두 2척을 나포하고 28척을 퇴거하는 데 성공했다.
나포 어선은 모두 4~50톤급 철선이며, 각각 선장 포함 4명, 총 8명의 승선원이 탑승해 있었다.
어선에서는 다량의 잡어가 어획물로 확인됐다.
서특단은 나포 현장에서 정선명령 불응과 불법조업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나포 어선에 대해 각 3억 원의 담보금을 부가하거나,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강력한 단속으로 대응 중”이라며 “외국어선의 불법 의지를 사전 차단하고 우리 해역의 조업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총력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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