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해창만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 출범 활동 개시 간척지 현황 및 실태 파악 후 경작민 숙원과제 해결방안 강구
- 고건(위원장) 의원 등 6명, 2025년 8월말까지 활동 전개
그동안 해창만 간척지는 임대농지 매각 및 보상토지 소유권이전, 직불금 미지급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곳으로 오랜 숙원과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군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고흥군의회의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안 과 위원 선임안을 각각 의결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들은 같은날 오후 첫 회의를 통해 주요 활동계획서를 의결했다.
주요 활동계획은 △해창만간척지 토지현황 파악 및 실경작자 등 의견청취 △임대농지 실 경작자에게 매각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농림축산식품부) 협의 △보상토지 소유권 이전 및 직불금 지급방안 모색 등의 내용을 담아 전개할 방침이다.
간척지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고건 의원, 부위원장에 박경석 의원, 위원에 전명숙․김미경․한승욱․박규대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오는 2025년 8월말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고건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간척지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실 경작자들의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며 “특별위원회 활동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작민들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필요시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등을 거쳐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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