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도의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조례 개정-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매년 2,000여 건, 자진 반납률 2% 미만
- 이동권 보장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통한 자진 반납 유도 강조
김성일 도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면허반납이 어려운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선이탈경보시스템 설치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교육 등 지원 사업을 신설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였다.
김성일 도의원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무려 5만 967건에 달하며, 매년 약 2,000건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전남지역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건수는 평균 3천여 건에 그쳐 자진 반납률이 연 2%대에 머무르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의 교통 안전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맞춤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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