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로컬푸드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과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연계해 수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균 의원은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농업과 경제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이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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