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전남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해 지역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토록 하기 위해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굴비 등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와 함께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도 할 계획이다.
김미순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2023년 한 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분야 위법행위 43건을 단속해 34건을 입건하고 9건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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