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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 건물 지원을 위한 조례 논의

부산시는 피해 건물의 관리를 지원해 왔지만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없는 실정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26 [17:03]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 건물 지원을 위한 조례 논의

부산시는 피해 건물의 관리를 지원해 왔지만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없는 실정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8/26 [17:03]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 무소속)은 8월 26일 의원회관(408호)에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사기 부산지역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재운 건설교통위원장도 참석해 전반적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 정책 현황과 주택 관리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세사기TF 및 건축주택국 차원에서 소방, 구・군의 지원을 요청하고 일부 관리자 지정 유예 정도로 건물 관리를 지원해 왔지만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서지연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문제는 비단 관리 책임자의 부재로 인한 피해자 부담 증가뿐만이 아니라 안전이나 위생의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 점검의 차원에서 본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주택 하자보수의 문제에 더해 임대인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부담 증가와 관리 주택의 신뢰 회복, 지속적인 피해 주택 관리 실태조사, 외국인 피해자 등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서지연 의원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임대인의 부재 및 방치로 건물 유지 보수의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공감하고 있다. 본 문제가 구체적인 제도적 틀에서 관리되도록 조례 개정까지 이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자자체의 관심과 지원 아래 피해 건물 주거의 질은 물론 기본 권리를 확보해 자신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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