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는 과열(과충전), 배터리 결함, 외부 충격에 의한 화재 등이 있다.
이에 소방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젖은 손이나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충전시설 사용 금지 ▲지정된 충전기 및 어댑터 사용 ▲충전소 주변 흡연 금지(고압 전류에 따른 화재 우려) ▲주변 가연물 제거 ▲충전 완료 후 플러그 제거 ▲충전시설 인근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비치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급증하는 전기차의 화재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홍보 하고, 소방서에서 주기적인 화재 대응 훈련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대비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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