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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13 [09:44]

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8/13 [09:44]



고흥소방서
(서장 서승호)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대한 건축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 등을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는 소방펌프 등 소방시설 파손 상태 방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등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는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포상으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문.” 이라며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 차단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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