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 포함하여 11,000원이다.
다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및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제외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이체, ARS(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하여 납부 마감일을 앞둔 8월 29일, 30일과 내달 2일에는 저녁 9시까지 야간 세무행정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매주 화요일 18:00~20:00까지 운영되고 있는 야간 세무상담실에서는 국세, 지방세 등 부과, 납부에 대해서 방문과 전화로 안내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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