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례 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적으로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위원은 의사, 변호사,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사회복지학 교수, 가정위탁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 위탁보호 신규결정과 공동생활가정 입소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원안대로 보호 결정을 의결했다.
위원장인 김혜영 여성가족과장은 “요즘은 경제적 어려움보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할 것이며, 공적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아이가 행복한 고흥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등 67여 명의 보호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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