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는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 및 현장대응 지원업무 역할 강화를 위하여 매월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훈련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 관계법령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임명과 해임, 복무와 교육·훈련, 자녀장학금 등을 교육하였고
응급환자 발생시 하임리법, 영유아 및 성인 심폐소생술을 교육장비를 활용하여 직접 실습해 보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규정은 기본교육 대상자(신입대원)는 의용소방대원 임명후 2년 이내 36시간, 전문교육 대상자(경력대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으로 연 1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서승호 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심정지 상황시 초기 대응 요령 습득을 통하여 실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평소에도 ‘소소심’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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