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 5만 원~20만 원과 기본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며, 사업소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면적(㎡)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흥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조사된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지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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