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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발송

관내 3천4백여 사업소, 미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사전 차단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4/08/07 [12:25]

고흥군,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 발송

관내 3천4백여 사업소, 미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 사전 차단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4/08/07 [12:25]



고흥군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로 관내 3,358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인 7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 5만 원~20만 원과 기본세액의 10%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며, 사업소 연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면적()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흥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조사된 사업소 현황을 반영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 현황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지만,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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