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긴급돌봄 적극행정 ‘방문목욕’ 전국화- 지난해 농어촌 맞춤형 사업으로 도 자체 70여건 시범 운영 -
- 효과성 입증돼 복지부 사업 추가…8월부터 4개 시·도서 추진 -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돌봄 사업이 올 7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정착됐다.
긴급돌봄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해 식사도움, 옷 갈아입히기, 청소, 세탁, 외출 시 동행 등을 제공해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도민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경우 요금이 면제되며, 120% 초과부터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하지만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긴급돌봄은 목욕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이 불가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사업 시행 초기부터 복지부에 방문목욕 서비스 추가 요청을 적극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도 자체 예산을 들여 긴급돌봄 대상자에게 70여 건의 방문목욕 서비스를 실시, 이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또다시 방문목욕 서비스 사업 추가를 요청한 결과 복지부가 이를 반영, 8월부터 전남도를 비롯한 충북도, 전북도, 경남도에서 함께 추진하게 됐다.
8월부터 추진하는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해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목욕 준비부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 모든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전남의 특성상 농어촌 지역이 많아 목욕 차량과 전문인력이 제공되는 방문목욕에 대해 도민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정책 발굴에 힘써 촘촘한 돌봄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7월부터 정식 시행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7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5일 이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친 후 전남도사회서비스원이나 민간 돌봄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사회서비스원(1522-0365)이나 전남도 위기콜(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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