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첫 시행- 시군별 실정 맞는 유망 품목 발굴해 경쟁력 강화 -
- 올 한해 37억 5천만원 지원해 세계시장 진출 견인 -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시군별로 농림축수산물·가공식품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수출 특화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수출 특화품목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림축산수산물을 생산 및 제조·가공한 품목 ▲제품 우수성 ▲품질 관리 ▲수출 물량·수출 확대 가능성 ▲수출 기여도 ▲고용 창출·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직불금은 시군당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생산자단체와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수출업체에게 각각 지원한다. 지급 대상자는 수출 특화품목의 안전한 생산을 위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수출 안전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급 대상 확정 이전에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취소·말소된 자, 휴·폐업 중인 자,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 단가는 수출 물량 1kg당 100원으로 올해 3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농수산식품의 내수 가격 안정화와 도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수출 기반을 확대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글로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해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생산자,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간 동반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전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이 지역 농업과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안정적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견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 대체 사업으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수출 포장재 제작, 해외 인증, 해외 판촉 지원 등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 5개 사업에 74억 8천만 원을 투입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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