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최근 영광군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주민의 군청 무단 점거 시위와 폭력사태를 언급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없이 진행된 사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주민들과의 이해 충돌로 사업추진이 늦춰지면 참여기업들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더욱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미숙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기존 사업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입지 적정성 평가, 지자체 권한 문제 등을 해결하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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